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분홍신’ 표절 의혹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2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회신했다”면서 2013년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Nordend Entertainment Publishing)에 보낸 메일을 캡처해 올린 데 이어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다시 답변을 보냈다고 알렸다.
앞서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하 넥타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에 ‘분홍신’ 제작 책임자들이 당사나 넥타 측에 연락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명확하게 했다는 기사들이 등장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이유, 로엔엔터테인먼트,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우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여러 차례 연락한 것에 대해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됐음을 알렸다. 이담 측은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이담 측은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담 측은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 드린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진실공방은 2013년 발매된 아이유의 ‘분홍신’이 독일 밴드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아이유 측은 ‘분홍신’ 표절 의혹과 관련 “두 곡은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이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음반 제작 총 책임자였던 조영철 현 미스틱 대표도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 아이유 소속사에 메일을 보내 회신했으나 넥타 쪽에서 이후 답변을 하지 않아 종료된 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은 아이유 측이 표절 의혹과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아이유 측은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에 보낸 메일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다음은 EDA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한편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 드립니다.















































